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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관련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관리자
조회수 : 1454   |   2021-05-24

우리 회사(주식회사 스킨앤스킨, 이하 당사”)202152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, 존속회사를 당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디엠아이컴퍼니로 하는 소규모합병(이하 본건 합병”)을 승인하였습니다.

본건 합병”(합병기일 : 20210701)에 따라 당사는 디엠아이컴퍼니의 모든 권리,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디엠아이컴퍼니는 소멸하는바,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아래-

 

 

1.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공고일(20210524) 현재 당사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

2. 이의제출 기간 : 20210524~ 20210624

3. 이의제출 장소 :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14-1, 3층 경영지원팀(031-954-9830)

 

 

 

 

20210524

 

 

 

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14-1, 씨동

주식회사 스킨앤스킨

대표이사 권영원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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