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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임원,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고
관리자
조회수 : 1532   |   2021-11-08

당사는 前 대표이사(1인)의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을 2021년 11월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 받아,

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)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: 전 대표이사 이ㅇㅇ (1인)

 

2)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: 2,695,520원

 

3)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

   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 : 2021년 11월 4일(당사 확인일:2021년 11월 8일)

 

4)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계획 :

  - 회사는 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'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소'를 제기할 계획입니다.

  - 회사는 등기임원은 물론 직원들을 대상으로 관련 예방교육 시행 및 관련 규정을 엄격히 준수토록 하며,

    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운영 및 관리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 성실히

    진행할 예정입니다. 

 

5) 주주의 권리 :

   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

    당사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,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

   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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