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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환경부 (한국)
  • · 1999년 먹는물 관리법에서 살균소독제로 허용 (1ppm 이하)
  • · 환경부 고시 제 1999-173호
    식품의약품안전청 (한국)
  • · 2007년 식품첨가물 및 과일, 야채 살균용으로 허가
  • · 식약청 고시 제 2007-74호
  • · 2009년 획집 수족관의 위생관리용 물질로 사용 지정
  • · 식약청 고시 제 2009-66호
  • · 2009년 염소계소독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등 지정취소 및 이산화염소 사용 권고
  • · 식약청 고시 제 2009-103호
    농림수산식품부 (한국)
  • · 2008년 유기농산물의 가공보조제로 사용허가
  • · 식품산업진흥원법 제 9759호
  • · 2008년 가축전염예방법에 이산화염소 소독방법 규정
  • · 가축전염예방법 시행규직 20조 2항
선택형 반응 > 소독이 필요한 물질과 선택적으로 반응 세균막 제거 > 세균의 세포막을 제거하고 침투력이 강해 효능이 매우 높음
고도의 살균력 > 염소계(락스)에 비해 2.5배 이상 강한 살균력과 5배 이상의 소독력을 지님 탈취 기능 > 악취 원인인 황화수소, 페놀 등을 산화시키거나 파괴해 악취 제거
소독 지속성 > 박테리아가 다시 번식하는 현상 없이 소독 가능 안전성 > WHO등 국제기구에서 안전한 물질로 인정
(A-1, 소금/설탕과 같은 등급)
무독성 > 부산물이 극미량 생성되기는 하지만 공기중에 빠르게 분해되서 독성이 없음 환경친화적 > 염소와는 달리 발암물질과 클로로아민, 클로로페놀등을 생성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