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IN N SKIN

소리함

윤리강령 skin n gate

스킨앤스킨은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주식회사 스킨앤스킨 임직원 모두는 투명하고 윤리적 경영을 통하여 고객, 주주,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와
함께 성장발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“주식회사 스킨앤스킨 윤리강령”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.
  • 기본적 책임
    제 1장기본적 책임

    안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생활과 인류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 수준의 제품을 창출하며, 전세계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사와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.

    • 01최고의 제품 창출
      • 안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생활과 인류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최고 수준의 제품을 창출하여 공급한다.
      •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.
    • 02법규 준수
      •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, 문화와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.
      • 해외영업 직원은 해당 지역의 법규와 문화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.
    • 03공정한 경쟁
      •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,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.
      •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, 경쟁사와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,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.
  • 고객존중
    제 2장고객존중

   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의 진정한 사업기반은 고객임을 직시하고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.

    • 01고객존중
      •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,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,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    • 02고객응대
      • 고객의 요구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신속, 정확하게 대응한다.
      •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,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    • 03고객의 이익 보호
      •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당연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한다.
      • 제품결함에 의한 고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.
      •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협력업체와의 공존공영
    제 3장협력업체와의 공존공영

    모든 협력업체에게 평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며,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.

    • 01공정한 거래
      •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 이익 이외의 어떤 고려도 해서는 안 된다.
      • 협력업체와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.
      • 거래선 선정 및 등록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.
      • 우월적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.
    • 02금품 및 접대
      • 현금, 상품권, 선물, 의복, 각종 할인권 등 어떤 형태의 금품도 수수하지 않는다.
        (단,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.)
      • 일반적인 규모의 경조사비는 허용하되 반드시 상급자에게 사후 보고 해야 한다.
      • 접대는 원칙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.
        (단,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당 3만원/ 총액 20만원으로 제한하며,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.)
      • 출장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비, 숙박비 등을 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, 아울러 개인적인 용무로 협력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.
    • 03기타 불공정 행위
      • 회사 업무와 무관한 협력업체와의 모든 채무거래 (차용, 보증 등)를 금지한다.
      •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.
      •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.
      • 친척 또는 자신이 관계되는 협력업체와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.
        (단, 회사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
      • 협력업체에 자신이 직원 또는 임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 취업을 금지한다.
      •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, 취업알선, 거래 계약체결 등에 대한 보장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.
  •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
    제 4장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

   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.

    • 01국가 및 사회에 대한 공헌
      •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공동발전을 추구한다.
      •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, 사회봉사 및 복지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.
      •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.
    • 02경영정보의 투명성
      • 회사의 경영정보를 관계법률에 따라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성실히 공개한다.
      •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자료를 유지한다.
    • 03정치활동 금지
      •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,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.
      •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, 임직원은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.
    • 04환경 보호 및 안전
      • 사업 및 영업활동 시, 환경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, 해당 국가와 지역의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.
      •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장소의 청결, 정리정돈을 생활화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.
      •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    • 05사회공헌 활동 전개
      •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.
      • 회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다한다.
  • 주주존중
    제 5장주주존중

   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.

      •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.
      •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.
      • 주주의 투자수익율 제고를 위해 기업정보의 공시, IR, 홍보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.
      •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.
  •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
    제 6장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

   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,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    • 01인간존중
      •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한다.
      •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    •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,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
    • 02인재육성
      • 임직원을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      • 상사는 훌륭한 부하 양성을 위해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도와 충고를 다하여야 한다.
    • 03공정한 대우
      •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,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지연, 혈연, 학연, 성별, 종교, 연령, 장애, 결혼여부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.
      •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, 정당하게 보상한다.
    • 04고충수렴
      •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건전한 사회윤리에 위반되는 부당한 업무수행에 대해 임직원 누구나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.
      •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,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.
  • 임직원의 기본윤리
    제 7장임직원의 기본윤리

   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의 임직원은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
    • 01명예와 품위 유지
      • 임직원은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품위 있는 언어, 단정한 복장, 예의 바른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지키도록 항상 노력한다.
    • 02책임의식
      •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.
      • 본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 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진다.
    • 03공정한 직무수행
      •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, 회사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.
      •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 부터 수취하지 않는다.
      • 회사의 재산, 시설, 자재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, 업무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      •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04부정행위 금지
      • 임직원은 직, 간접적으로 외부의 어떤 사람에게도 특정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선물이나 여행(경비), 향응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.
      • 협력업체 또는 업무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직, 간접적인 금품, 향응, 접대, 편의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05건전한 동료관계
      • 임직원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.
      •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.
      • 임직원은 성희롱이나 상사, 동료, 부하에게 욕설, 비방, 부정적인 편견, 적대적인 언어 등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      • 조직활성화 및 경조사를 제외하고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, 금전거래, 대출보증, 연대 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06건전한 조직문화
      • 혈연, 지연, 학연에 근거한 파벌 사조직의 결성으로 조직 내 위화감을 유발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  • 타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.
      • 회사 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게임, 음란, 도박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.
      •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행위, 회사 내에서의 도박행위는 하지 않는다.
    • 07고객 및 사내정보 유출 행위금지
      •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.
      •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.
      • 회사의 영업 및 경영정보 등 내부정보에 대해서는 재직 시 및 퇴직 시에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    • 08내부자거래 및 정보활용 금지
      • 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    •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시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지 않으며 공시여부를 확인한다.
    • 09지적재산권의 존중
      •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 유지에 노력하며,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할 때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.
      • 타인이나 타사의 기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.
      • 제3자의 특허권, 저작권,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,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10자기계발
      • 국제화,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기계발에 끊임없이 노력한다.
  • 윤리강령 준수 의무
    제 8장윤리강령 준수 의무
    • 01준수의무
      • 모든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임직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   • 02재발방지
      •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.
    • 03신고방법
      •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나 대표이사에게 무기명으로 신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