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 관련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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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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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5-24
우리 회사(주식회사 스킨앤스킨, 이하 “당사”)는 2021년 5월 2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, 존속회사를 당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㈜디엠아이컴퍼니로 하는 소규모합병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승인하였습니다. “본건 합병”(합병기일 : 2021년 07월 01일)에 따라 당사는 ㈜디엠아이컴퍼니의 모든 권리,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㈜디엠아이컴퍼니는 소멸하는바,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“본건 합병”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아래- 1.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공고일(2021년 05월 24일) 현재 당사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2. 이의제출 기간 : 2021년 05월 24일 ~ 2021년 06월 24일 3. 이의제출 장소 :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-1, 3층 경영지원팀(031-954-9830) 2021년 05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-1, 씨동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대표이사 권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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