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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공고
관리자
조회수 : 715   |   2022-11-09

소규모 합병 공고

 

우리 회사(주식회사 스킨앤스킨)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라미화장품제조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아래-

 

 

 

 

1. 합병 당사회사

 

. 존속법인: ()스킨앤스킨

 

. 해산법인: 라미화장품제조()

 

2. 합병 방법: 흡수합병

 

3. 합병 비율: 1(스킨앤스킨) : 0.0000000(라미화장품제조)

 

4. 합병 기일: 20221229

 

5. 소규모합병: 당사는 피합병법인인 라미화장품제조()의 발행주식을 100% 소유하고 있으며,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합니다. 이에 따라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주의 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%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.

 
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 

. 행사절차: 2022117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 포함)에 등재되어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 

. 제출기간: 2022118~ 20221122.

 

. 행사방법 및 장소

 

1) 명부주주: 20221122일까지 스킨앤스킨 경영지원부서에 제출.

(송부처: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14-1, 3TEL: 070-5073-4910)

 

2) 실질주주: 20221118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하거나(,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요망), 20221122일까지 당사의 위 경영지원부서에 직접 제출.

 

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
 

. 기타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.

 

 

2022년 11월  07일

 

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-1, 씨동

주식회사 스킨앤스킨

대표이사 권영원

 

 

첨부문서

 

 

(합병)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 

()스킨앤스킨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)스킨앤스킨과 라미화장품제조()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 

주 주 번 호

 

주 주 명

 

 

소유주식의 종류

 

소유주식수

 

 

년 월 일

 

성명 : (인 또는 서명)

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

주소 :

 

 

 

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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